9년간 추정금액 최소 400억 원 이상... 약값의 약 20% 제공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환자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JTBC가 보도한 경보제약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제약사 간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되고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거품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를 근거로 제약사가 약값의 약 20%을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00억 원 이상이 된다는 내용이 JTBC에서 보도됐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의사), 약국(약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 물품, 수금 할인, 접대, 시판 후 조사(PM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의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면허취소·면허정지)을 받는다. 2010년 11월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함께 제공받는 의료인·약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만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값을 책정할 것이고, 그 피해는 약값을 지불하는 환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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