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가이드라인서 만성림프구성백혈병 1차 치료제로 권고
치료 이력 적을수록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보여... 현재 2차로 급여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성분 이브루티닙)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1차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내용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네 번 도전한 끝에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2022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 결정신청(1건), 급여기준 확대(1건) 등 총 2품목을 두고 논의했다.

요양급여 결정은 베이진코리아 브루킨사(성분 자누브루티닙)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신청했으며 급여기준 확대는 임브루비카가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신청했다.

히트뉴스가 확인한 암질심 결과에 따르면, 브루킨사는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심의됐으며 임브루비카는 '급여기준 설정'으로 심의됐다.

임브루비카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 건으로 작년 10월 처음 암질심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상황으로 임브루비카는 2018년 이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1차 치료제로 국내허가 받았고  NCCN, ESMO 등 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만성림프구성백혈병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암질심에서 떨어졌으며 이번 통과까지 세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은 60세 이상의 환자들이 80% 가량으로 집계되는 등 노인환자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기존 입원이 필요했던 치료방식과 달리 1일 1회 경구 복용해 편의성을 높인 임브루비카가 약물 순응도가 높을 수 있다.

또한 임브루비카 주요 임상에 따르면 이전 치료 이력이 적을수록 무진행 생존기간의 연장을 보여 환자에게 조기 투여했을 때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브루비카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및 외투세포 림프종(MCL) 치료제로 2차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한편 브루킨사는 지난 4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 설정 심의를 받았으나 MCL에서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급여기준 심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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