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등 광장그룹 변론 마무리...11월 10일 선고
세종그룹 패소에 남은 제약사들 승소 가능성도 낮아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관련 1심이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법인 세종 측이 패소하면서 광장 측도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외 38개사가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취소 소송의 변론이 지난 15일로 종료됐다. 판결 선고일은 11월 10일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외 46명이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절차적 위법성이 없고, 선별급여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약사 등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크다고 판단돼 사건 고시의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하고, 의료 환경이나 의학 지식의 발전에 신속·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정부는 약제의 효능·효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에 대한 급여 지원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종근당 등 제약사들은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콜린 제제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 사안인 만큼 광장그룹의 1심 판결이 종료되지 않아, 현재 콜린 제제를 보유한 모든 제약사들의 제품은 선별급여 적용 집행정지가 유지되고 있다. 

광장그룹의 판결 선고일은 11월 10일로, 제약사들이 패소할 경우 판결일로 부터 30일 후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12월 11일부터는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변수는 세종그룹이 항소와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가처분 결과다. 세종그룹의 항소심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광장그룹 역시 선별급여 적용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2020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치매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도록 고시가 개정됐을 당시 제약사들은 세종과 광장, 두 곳의 로펌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했다. 

로펌마다 전략이 달라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양측 소송 일정이 차이나면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직 1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종그룹 판결을 보면 광장 측도 승소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며 "어쩌면 세종그룹의 항소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돼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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