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규제 개선해야
전화위복 만들려면 국내 바이오 데이터 공개는 필수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으로 인해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의 데이터 사용에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 기술은 글로벌 산업 혁명의 정점에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바이오 기술 솔루션 및 제품을 위해 각자 포지셔닝 하는 동안 미국은 외국의 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너무 크게 의존해 왔다"며 "바이오 기술과 같은 필수 산업의 해외 진출은 중요한 케미컬과 활성의약품원료와 같은 재료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행정명령은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도 강조하고 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바이오 기술과 컴퓨팅, 인공지능(AI) 기술 결합을 촉진해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를 위해 고품질의 보안을 갖춘, 다양한 범위의 바이오 데이터가 긴급한 사회적,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니셔티브는 인체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표준과 바이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발전, 바이오 제조 공급망에서 외국 개입으로 인한 위험 완화 조치가 포함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우선분야 선정이나 규제 개선, 인력양성, 데이터 확보·활용·보안 측면에서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 지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행정명령이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전체 분석 기업 한 관계자는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되겠지만, 바이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한국도 미국서 생산된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범위 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바이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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