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보자들에 총 1억 1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사례] A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됐으며, 공단에 요양급여비 3억81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가속화로 재유행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개최됐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4천100만 원이다.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살펴본 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산정기준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하여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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