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면답변 통해 입장 밝혀

제약산업육성법 상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조항 마련이 여전히 잠자고 있다. 정부는 국제통상질서와 건강보험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히트뉴스가 입수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성 의원이 질의한 제약산업육성법에 약가우대 근거조항이 있지만 실제 지원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2018년 12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관련 조항이 마련됐으나 4년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질서에 부합 여부, 국민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약가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신약개발을 위해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21년~’30년)을 통해 2조 2000억원을 지원해 신약 연구개발(R&D)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를 도입하여 대규모 임상시험과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분야 대규모 펀드 또는 기금을 조성하여 제약기업의 지속적인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지원사업 질의 관련 예산집행률이 40%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기간 3년간 예산 실 집행률은 8월 기준 40%"라며 "기업들의 기술력 한계로 개발이 중단 혹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모 주기를 분기에서 격월로 조정하거나 임상시험을 적극 지원하는 등 우수기업을 지속 발굴해 실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의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내 개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백신 등 신약 개발 성공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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