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수 ‘의료현장에서 바라 본 선별급여 제도’ 발표

김도연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

“환자들은 면역항암제에 대한 1차 치료 급여 확대 및 바이오마커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도연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은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의료현장에서 바라 본 선별급여제도와 항암 치료제 신속 등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다양한 적응증을 가진 항암제의 신속한 기준비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적응증 수가 많아질수록 급여가 허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준비급여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면역항암제는 다양한 적응증을 획득하고 있으나, 급여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최근 항암 치료 패러다임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역항암제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루맙)는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2차치료제로 급여를 받았다. 티쎈트릭(아텔졸리주맙)은 비소세포폐암과 요로상피암에 대한 2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된다.

그는 “면역항암제에 대해선 1차 치료제로의 급여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위험분담제 확대와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재 급여화 되기 위한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 기준은 비소세포폐암과 방광암에 대해서 PD-L1의 발현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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