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원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
"약물개발 효율성·임상자료 품질 향상 위한 치료제 개발 지원 목적"
지난 12월 발간 FDA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가이던스 초안 참조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 임상시험으로 유효성을 입증할 때 ① 최소 1개 이상 객관적인 사전 지정된 징후와 ② 주관적인 사전 지정된 증상에 대해 위약과 시험약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입증하는 것을 허가 당국이 권고했다. 

다만, △각막 염색의 완전한 회복에 도달한 환자의 백분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쉬르머 눈물 검사 점수(Schirmer’s tear test score)에서 10 mm 증가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한 환자의 백분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입증한 경우도 인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4월 '의약품 심사업무 온라인 설명회'에서 올해 6월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의 의견 조회와 최종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자료 출처 : 식약처 발표자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4월 '의약품 심사업무 온라인 설명회'에서 올해 6월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의 의견 조회와 최종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자료 출처 : 식약처 발표자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4월 '의약품 심사업무 온라인 설명회'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 사용 증가와 대기 환경 악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안과질환에 따른 눈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6월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의 의견 조회와 최종안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해 업계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순환신경계약품과 측은 "안구건조증에 대한 약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상시험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제약업계 및 임상시험자에게 임상시험 설계 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징후는 △각막 염색(corneal staining) △결막 염색(conjunctival staining) △감소된 눈물막 파괴시간(decreased tear breakup time) △(마취 유무에 관계없이) 감소된 쉬르머 눈물 검사 점수(Schirmer’s tear test score) 등을 포함한다.

안구건조증 증상은 △시야흐림(blurred vision) △눈부심(light sensitivity) △모래가 들어가거나 껄끄러운 느낌의 이물감(sandy or gritty feeling) △안구 자극감(ocular irritation) △안구 통증 또는 불편감(ocular pain or discomfort) △안구 가려움증(ocular itching) 등을 포함한다.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약물 이상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환자(시험대상자) 수'도 임상 프로그램에 포함돼야 한다고 안내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약물을 사용하는 충분한 수의 환자에게 최소 시판 제안된 농도만큼 임상시험용 약물 농도와 시판용으로 제안된 것 이상 빈도(투여횟수)로 투약을 완료할 것이 권장됐다.

임상적 평가를 위해서는 임상적 평가 고려사항이 양안에 모두 수행돼야 하며, 별도로 보고할 것이 권장된다.

임상적 평가 고려사항은 △매 방문 시 최대 교정시력, 원거리시력(4미터 이상) △매 방문 시 약물 투여 전·후에 환자의 안구 불편감(편안함) 검사, 충혈, 안구 내약성 평가 △안구 전안부에 대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기저치(베이스라인), 임상시험의 종료 시점 또는 3개월 시점(둘 중 더 늦은 시점)에서 전신적 임상 및 실험실 평가, 안저검사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2020년 12월 FDA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가 발간한 'Dry Eye :  Developing Drugs for Treatment, Guidance for Industry' 초안을 참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과 ‘Dry Eye :  Developing Drugs for Treatment, Guidance for Industry’ 목차 비교 (자료 출처 : 식약처, FDA 가이드라인(가이던스))
(사진 왼쪽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과 ‘Dry Eye :  Developing Drugs for Treatment, Guidance for Industry’ 목차 비교 (자료 출처 : 식약처, FDA 가이드라인(가이던스))

실제로 두 가이드라인(가이던스)를 비교할 때, 개발목적과 콘텐츠 구성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FDA와 동등한 기준에 맞춰 안구건조증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 시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가운데 안구건조증 개발에 뛰어든 업체는 휴온스, HLB테라퓨틱스와 한올바이오파마 등을 들 수 있다.

휴온스는 재조합 단백질 '티모신 베타4(Thymosin Beta 4)'를 이용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HU024를 통해 안구건조증 신약개발에 나섰다. 티모신 베타4는 인체에 존재하는 내인성 단백질로 4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 2상을 진행중이다.

현재 HLB테라퓨틱스는 FDA 요구허가 조건에 맞춰 안구건조증 치료제(RGN-259)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GN-259는 Tβ4 단백질에 기반한 신약 후보물질로 상처 치료와 세포이동촉진, 항염 등에 작용한다. 

회사는 오는 10월 FDA에 SPA(Special Protocol Assessment, 프로토콜 특별평가제도)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올바이오파마 또한 자사 안구건조증 치료제(HL036, Tanfanercept)의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 작년 11월 두 번째 임상 3상의 첫 환자 투약을 미국에서 시작했다.

HL036은 미국 현지에서 대웅제약과 공동개발 중인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로, 안구 내 염증을 유발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종양괴사인자(TNF)를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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