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공개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핵심은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 선택권 존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공개됐다(아래).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로 관련 업계에는 향후 사업 영역에 경계가 만들어 졌는데, 제도적으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경계가 다소 엄격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대표 장지호, 서비스명: 닥터나우)'를 방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가이드라인 안을 공개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현황 및 중개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비대면 중개 플랫폼의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히트뉴스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호객행위
의·약 담합 알선·유인·중재
의약품명, 효과, 가격 안내
너무 적나라한 후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은 환자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특히 의약품명이나 효과, 가격을 안내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객행위로 보일 수 있는 일체 행위가 제한된다. 사은품 제공이나 의약품 가격 할인 등은 물론, 의료 행위 및 약사 행위나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 성명과 특정 의약품 처방 또는 배달이 가능하다는 식의 후기가 게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것
환자 선택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의 골자는 '환자 선택권 존중'이다.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약국 처방전 전송에서도 환자 선택권 존중은 필수다.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 미가입 약국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조제 특성상 플랫폼은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대체조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부과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 정보보호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담회 말·말·말
"대면진료 보조 수단임을 명심"
"비대면진료, 민감질병 의료 접근성 확대에 순기능"
"유인행위 등 세부 내용 논의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측 관계자들의 비대면 진료 준수 사항 당부, 업체 관계자들의 비대면 진료 순기능, 학계 관계자들의 가이드라인 보완 사항 등이 공유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이창준 실장(직무대리)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면 진료 보완적 역할로 사용돼야 하며 △의·약사를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실장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은,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사업 중 제도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서비스"라며 "이용자들 편의성이 높아진 부분은 사실이지만 의료·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등 문제제기 역시 일어나고 있어 꾸준한 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에 따르면 2020년 2월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누적 500만건이 시행됐다. 여기에 재택치료 관련 비대면 진료를 합하면 3000만건에 이른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관계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질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는 자가검사 및 검가결과에 따른 맞춤 비대면 진료로 성질환 등 심리적인 장벽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던 젊은 여성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지현 대표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승인을 받은 검체 자가 채취 → 검사기관 분석 → 비대면 진료 중개 모델은 생식건강권 확보 가능성을 인정 받은 사업"이라며 "특히 진료 과정에서 신체 노출이 필요하고, 시선 등 심리적인 장벽이 높은 젊은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안)의 세부적인 내용 중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창준 실장(가운데)의 비대면 진료 시연도 진행됐다. 이창준 실장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안내에 따라 비대면 진료 과정 및 현장 의료진의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비대면 진료 시연을 통해 간담회에 원격으로 참석한 의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유인 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체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이 의료진, 의료기관 및 약국 유인 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 과정에서는 리스트 형식의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상위 노출이 환자 선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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