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을 포함한 39개 제약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변론을 준비 중인 대웅바이오 측 제약사들의 상황도 먹구름이 끼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종근당외 4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선별 요건과 관련된 임상적 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에 대한 피고(정부)의 판단이 적절하고 판결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성과 심의 필요성, 법의 투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송 후 한 원고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히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2심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법무법인 광장의 변론이 9월에 잡혀 있어 그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집행정지 제기 시점은 2심 항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처분은 내일부터 상실되지만, 대웅바이오 측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해당 소송에 집행정지 처분이 결정돼 있어 당장 복지부 고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바이오를 포함한 39개 제약사도 이번 소송 결과를 고려해 오는 9월 15일 예정된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같은 안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종근당 측과 비슷한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광장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결과가 후속으로 진행될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를 염두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급여지위가 유지되는 2년간 콜린 성분의 원외처방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5020억원으로 2020년 4765억원 대비 5.4% 증가했다. 

올해만 2번의 본안소송 선고가 연기되면서 상반기 콜린 성분의 원외처방액은 2516억 원을 기록했다. 상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538억원,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처방실적 47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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