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품목허가권 요건 충족, 허가 즉시 제네릭 출시 예정

한미약품(대표 우종수, 권세창)은 노바티스의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의 용도특허 등 후속 특허 4건에 대한 특허도전에서 모두 승소했다. 특허 소송을 모두 승소한 회사로는 최초다. 

회사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까지 국내사 최초로 충족하며, 허가를 취득하는대로 후발 의약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27일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중 가장 까다롭고 권리가 넓었던 '용도특허'에 대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 심결(한미 승소)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회사는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 특허, 2028년 11월과 2029년 1월에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건을 포함해 총 4건에 이르는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전체에서 승소하게 됐다. 

김윤호 한미약품 특허팀 이사는 "엔트레스토 용도특허는 등재된 특허 중 가장 권리가 넓고 까다로운 특허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의 기재요건 부족'과 '약리효과의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의 주장을 인정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며 "한미의 확고한 특허 경영 기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적극적 특허 도전을 통해 일군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승소로 회사는 엔트레스토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세 가지인 △최초 심판 청구 △소송 승소 △최초 허가 신청을 국내 제약사 최초로 충족하게 됐으며, 허가를 취득하는대로 엔트레스토 후발 의약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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