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종근당 등이 청구한 선별급여 취소 1심 선고 예정

2020년 8월부터 이어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제약사 중 누가 먼저 웃을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종근당외 46명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6월 17일에서 미뤄져 이달 22일 선고가 예상됐으나 또 다시 연기돼 27일이 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첫 소송으로, 이번 종근당그룹의 결과가 대웅바이오 외 39명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1일자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을 투여 시 급여인정한다. 

이 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나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콜린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70여곳이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주축으로 법무법인 광장,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소송의 접수는 2020년 8월 27일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콜린 제제는 지금까지 기존 급여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파생된 건보공단과의 환수협상 명령 소송은 종근당그룹이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결국 본 게임은 선별급여 적용 관련 본안 소송이다. 

원고(제약사)와 피고(정부), 누가 이기든 항소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승소했을 때, 제약사들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적응증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아져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상급심까지 갈 경우 시장은 유지할 수 있으나, 임상시험에 따른 환수금액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콜린 제제 중 이미 품목취하 등 정리될 품목들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에 따른 시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