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법령 뿐 아니라 다른 법률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아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한다.

그런데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김병기, 김종민, 김해영, 박정, 송갑석, 표창원, 홍의락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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