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일 경우 68%...일반기업 가산은 59%
펠루비프로펜 동일제제 생산회사 3곳, 가산기간 1년 더
아브락산주·아기오과립은 상한금앤 인상

영진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에서 제외되면서 펠프스정의 약가 가산도 재산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가질 경우 68% 가산이 적용되지만 일반기업은 59.5%로 약가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달 30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했는지, 사회적 책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다. 영진약품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골관절염 치료제 펠루비 제네릭인 펠프스의 가산금액도 재산정됐다. 

지난해 8월 급여등재 당시 펠프스정은 122원으로 산정됐으나, 내달 1일자로 107원으로 조정된다. 

펠루비프로펜 제제는 대원제약 펠루비와 휴온스 펠로엔정, 영진약품 펠프스 등 3개사만 있어 동일제제 생산회사 수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인해 대원제약 펠루비정은 180원, 펠루비에스정은 125원, 펠루비서방정은 304원이며, 휴온스 펠로엔정은 107원이다. 펠프스는 가산 적용률이 달라져 펠로엔정과 동일한 107원으로 산정된다. 

이들은 내년 8월 1일 상한액이 인하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2년 가산비율 조정 및 가산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가산종료 시 53.55%으로 산정된다. 

이와함께 BMS의 아브락산주, 부광약품의 아기오과립은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약가가 인상된다. 

아브락산주의 상한액은 22만 2940원에서 25만3131원으로, 이기오과립은 144원에서 149원으로 조정된다. 8월 1일부터다.

현행 ①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②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③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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