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월 15일까지 종료에서 10월 15일까지 지원키로
약사감시 서류점검 대체·수급안정화 품목 행정처분 유예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면서 감기약 제조·수입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이 3개월 연장돼 10월 종료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약사감시 서류로 대체 등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이달 15일까지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종합감기약 181개사(수탁 제조소 포함) 1665품목을 수급 안정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제조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현장방문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업체에서 서류점검 일정에 맞춰 제출한 'GMP 제조소 현장감시 평가서'를 평가해 ▲적합한 경우 ‘GMP 적합 판정서’ 발급 ▲시정·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화 시점 이후 점검 ▲부적합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급안정화 품목 중 행정처분 유예 또는 과징금 대체도 가능하다. 

수급 안정화 품목 제조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당해 품목(수탁제조원 연계)에 대한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유예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전환)를 허용한 것이다.

행정처분 진행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행정처분 철회 처분)하고 수급 안정화 시점 이후 개시(과징금 대체 전환 포함)할 수 있다. 행정처분 예정 품목은 사전통지에 따라 업체에서 행정처분 연기 또는 과징금 부과 요청시 수급안정화 시점까지 유예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측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분위기, 협회에서 제출한 원료 수급 및 제약업체의 의약품 생산 일정 등을 감안해 10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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