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상대가치항목 개발 정책토론회 
방문약료·다제약물관리·DUR모니터링..."새 행위에 새 가치를"
미지근한 정부 반응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 있었는지?"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여 년간 고착화된 약국 상대가치항목 개선과 약국 보건의료 서비스 다각화를 꾀하는 약사단체의 청사진이 공개됐지만, 정부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었다.

지역사회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시스템 속 약사 직능개발 모델과 그에 따른 새 가치보상체계를 요구하고 나선 약사단체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약사들이 열거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14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초고령화 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약국 모델별 상대가치보상체계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한 약국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과 이에 대한 관계자 의견 등이 공유됐다.

 

방문약료·다제약물관리·DUR모니터링 등 적정가치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은 △방문약료 △다약제 약물관리△DUR 약물 모니터링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향정·마약류 정보관리 등 기존 약국 상대가치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5개 약료 서비스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산정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서동철 소장은 성인환자 1명이 약국에 방문해 3일분 약을 조제받는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100점)으로 설정했을 때, 앞서 밝힌 5개 행위에 대한 적정 상대가치 점수는 △방문약료 1251.7점(이동 시간·비용 포함) △다약제 약물관리 834.5점 △DUR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354.8점 △DUR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431.3점 △향정·마약류 정보관리는 180.9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 소장은 "약사들의 새로운 서비스 상대가치 검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약사의 업무량, 필요 비용, 자원, 위험도 등을 반영한 설계"라며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약국의 역할이 고도화 되고 있는 만큼 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 신설 "어떤 경제성 보일 수 있나"

새로운 약료 서비스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도구 설치를 요구하는 약사들이었지만 정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조영대 사무관은 "공익적 관점에서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집어야 한다"며 "기존수가 개선, 신규수가 개설 관점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환자중심, 지역사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앞으로도 이어질 새로운 수가 연구에는 △서비스 보상 형태 △지출 효율화 압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조영대(왼쪽) 사무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황인옥 부장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조영대(왼쪽) 사무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황인옥 부장

그는 "약국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새로운 행위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개선을 이룰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초고가 신약 보장성 논의 등 의약품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행위수가 신설은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입증을 위한 압박이 거세질 만큼 재정영향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관은 "다약제 약물관리를 예로 들면, 이 서비스가 실제 약품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로인해 부작용을 얼마만큼 감소시켰는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수치로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 가입자, 이해관계자를 설득 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황인옥 부장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약사들이 제안한 새로운 약료서비스들이 어떤 성과나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해외 사례는 실제 비용들을 얼마나 효율화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인옥 부장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은 행위별 상대가치 설정보다 실제 성과나 서비스 가치에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는 체계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모니터링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약료 서비스들이 처방 변경이나 약제비 절감 등 실제로 어떤 결과를 창출했는지를 살펴 절감한 만큼 보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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