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
의료기관 전문가용 4만1470원, 일반용 1만7850원
첫 사용자 교육은 별도 요양급여 3만900원
공단 "연속혈당측정기기 사용실적 부진..급여등재로 활용 확대 기대"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검사가 급여등재됐다. 또한 초기 적용시 최초 1회에 한해 사용법 설명 및 교육 등에 대한 수가도 별도 마련됐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CGM)를 통해 환자가 직접 혈당을 검사하거나 전문가가 검사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행위는 비급여로 운영돼 옴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와 함께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CGM 사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2022년도 제14차 회의를 개최하며 연속혈당측정 급여 적용 방안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을 의결했다.

의결안을 살펴보면 연속혈당측정기 종류 및 검사 목적 등을 기준으로 기기는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된다. 개인용 검사는 최초 적용되는 △정밀검사와 이후 △일반검사 등으로 구분돼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기준(안)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기준(안)

전문가용(나-000, 코드 F0000)의 상대가치점수는 406.89점으로 2022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종변가산율 30%를 포함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4만1470원이다. 정밀검사는 303.24점으로 3만900원, 일반검사는 175.12점으로 1만785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요양급여 적용 기준은 전문가용일 경우 요양기관 기반 전문가용 연속혈당측정기를 적용해 최소 72시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의사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산정하며, 이때 사용된 치료재료(검사용 전극)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개인용은 정밀검사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적용할 경우, 전극 부착, CGM(연소결당측정기) 사용법 설명 및 교육이 이뤄질 경우 산정되며, 사용 중 기기모델을 변경할 경우 추가 산정도 가능하다.

일반검사는 일정기간(14일 이상) 지속 적용 후, 현속혈당측정 기록을 진료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후속 교육을 시행한 경우 연간 6회 이내로 산정된다.

건정심은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기기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중이나 사용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고도화된 의료기기의 보급 외에 행위 수가 급여화 통한 환자 부담 완화 및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 기준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CGM사용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 기준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CGM사용 현황

이번 개정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일환으로, 110대 국정과제 67호(스마트 건강관리)에는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이 명시돼 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며 이중 연속혈당측정기 등 기기 적정 사용 및 질환관리를 위한 행위수가 개선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 지원 강화하는 한편 비급여 연속혈당측정검사 수가 급여화가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2년 7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 이후, 2022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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