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훈 교수 제안...제약사도 포함될 듯

고가의약품 등재 후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칭 '약제사후관리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설립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정훈 이화여대 교수는 7일 '고가 의약품 등재후 사후평가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의뢰로 항암요법연구회가 중심이 돼 수행한 연구결과(연구책임자 김흥태 교수)에 포함된 내용이다.

안 교수에 따르면 건보공단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형태는 공단 이사장 자문위원회가 자리매김한다. 역할은 사후관리대상 약제 선정과 관리 및 검토 자문이다.

위원회에는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소속 2~3인을 포함해 임상전문가 3~4인, 환자 및 시민단체 1~2인, 통계전문가 1~2인, 경제성평가 전문가 1~2인 등으로 최대 13명 내외가 고려돼고 있다.

임상전문가의 경우 질환의 특성에 따라 임상전문가 풀에서 참여시키는 방안이 제안됐다.

안 교수는 가칭 약제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관련 시행규칙이나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안 교수 발표에는 빠졌지만 제약계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흥태 국립암센터 교수는 히트뉴스 기자와 만나 "제약업계 등 이해당사자도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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