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영철 교수
"인적구조의 쇄신과 부처 간의 이해관계 타파,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난치병·불치병·희귀질환의 치료를 포함한 바이오 분야에서 많은 연구경험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국, EU,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기술발전 수준이 뒤처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영철 교수는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를 통해 "바이오 분야는 인류의 보건 분야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가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규제정책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개선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인적구조의 쇄신을 꼽았다. 영국의 바이오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핵심은 이해당사자와 비(非)이해당사자간의 균형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

예를 들어 불임, 난치, 희귀질환 환자들의 목소리는 아주 간접적으로만 국가생명윤리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다.

강 교수는 "이것이 바로 역량선진국인 한국이 영국에 비해 관련분야 기술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바이오 분야 발전과 생명윤리 확보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의 멤버십 문호를 바이오 분야 이해관계자와 환자들에게 오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얽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의사결정기관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정부 측 위원들의 참여 여부"라며 각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부처의 차이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생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배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인간배아생식관리국(HFEA)의 수장인 Chief Executive만이 위원회(Member Meetings)에 참여하며 Chief Executive는 국무부 장관에만 보고할 뿐 보건복지나 산업분야 정부부처에 보고의무가 없다.

이로써 HFEA는 국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써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 장관급 위원들이 참여 목적조차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장관급 위원들은 회의에 참가하지도 않는다. 실제 회의에는 장관이 아니라, 각 부처 실국장급 실무자들이 장관을 대신해서 참여한다"며 "결국 영국과 한국의 바이오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차이는 영국은 시장과 현실의 수요를 반영해서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 규제의 개선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기존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국생위에게 독립 상설기구의 위상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아니라 내각 통할권을 갖는 국무총리에게만 보고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도 국생위 산하 조직으로 전환시켜 국생위 사무국 역할에만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국내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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