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티, 황윤진 에이더 대표
"스피드·특허 전략으로 보호대 분야 퍼스트 무버 될 것"

멘토, 김용주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인재를 붙잡으려면 스톡옵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 

올해 벤처캐피탈(VC) 업계서 국내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가 예년에 비해 급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공개(IPO) 문턱이 높아지면서 바이오 벤처는 출구전략을 찾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성장보다 생존 전략 찾기에 분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스타인테크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 시즌1'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바이오 벤처와 동행에 나선다. 네오나, 더도니, 마이크로바이오틱스, 에이더, 엠티이지 등이 TOP5 기업에 선정됐다. 편집자 주

히트뉴스는 지난 한 주간 바이오 시즌1의 TOP5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와 임원을 만나 기업 소개를 다뤘다. 이번주는 TOP5 기업 대표(멘티)가 멘토와의 인터뷰 진행을 통해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문경미 스타인테크 대표

바이오 시즌1의 멘토-멘티 인터뷰는 문경미 스타인테크 대표가 모더레이터로 참석해 기획, 연출을 담당했다.

이번 콘텐츠의 네 번째 멘티-멘토는 황윤진 에이더 대표와 김용주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다.

레고켐바이오는 ADC(항체약물접합체) 항암제와 합성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바이오텍으로 기술수출 누적 계약금의 규모만 5조원 이상에 달한다. 약 40년 동안 신약개발의 길을 걸어온 김용주 대표는 황윤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황윤진 대표와 김용주 대표의 인터뷰는 에이더의 손목·무릎 보호대의 기술력, 발전방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다뤘다. 김용주 대표의 질문을 황윤진 대표가 주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에이더는 미세전류가 흐르는 보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미세전류가 흐르는 보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황윤진 대표.
미세전류가 흐르는 보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황윤진 대표.

"미세전류를 활용한 전기 치료는 현재 임상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세전류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봤다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미세전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미세전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대는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장점이 있고, 미세전류를 활용해 관절의 위치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전류 기술이 녹아든 보호대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에이더는 관절 건강을 위한 보호대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세전류를 이용하면 제품 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어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현재 에이더는 제품을 빠르게 출시해 단기간에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대 관련 실험에 대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고객들이 미세전류가 흐르는 보호대를 착용한 후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많은 후기를 남겼습니다. 향후 투자 유치를 진행하게 되면 확보한 자금을 통해 신의료기술 분야의 실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업계 후발주자의 추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이더는 특허 경쟁력을 갖춘 질환별 손목·무릎보호대를 개발하고 있다. 
에이더는 특허 경쟁력을 갖춘 질환별 손목·무릎보호대를 개발하고 있다. 

"맞습니다. 현재 경쟁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이더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빠른 개발입니다. 끊임없이 제품 개발을 빠르게 진행해 후발주자들의 제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둘째, 특허 등록입니다. 현재 에이더는 특허 등록 6건이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를 활용해 경쟁 기업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중국에 특허를 낸 후 중국에서 보호대를 생산합니다."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업문화가 중요한 데, 조직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에이더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것을 구성원과 최대한 투명하게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에이더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것을 구성원과 최대한 투명하게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 (대표는) 구성원에게 회사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 자금이 많지 않을 때 구성원에게 자유를 많이 주고, 칭찬하는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은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한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고연봉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에이더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것을 구성원과 최대한 투명하게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대표의 조언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

"성장의 과실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MZ세대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과실이 생겼을 때 구성원과 나누겠다는 경영방침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 직원과 함께 과실을 나누고 성장을 위한 재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은 스톡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벤처 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50%를 스톡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벤처 기업이 적자를 내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성장 과실에 대해 직원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레고켐바이오는 직원들에게 많은 스톡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고켐바이오도 지방에 위치해 있어 한때 직원의 20% 이상이 수도권 직장으로 떠난 일을 겪었습니다. 신약개발을 하는 것에 앞서 조직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법적 제도를 활용해 직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스톡옵션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진 대표는 김용주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코스닥 상장 이후 회사 성장을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김용주 대표의 조언   "상장은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회사의 상장은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은 상장으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고, 환자 임상 단계서 밸리데이션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황윤진 대표가 자문한 상장 및 투자 유치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아래는 조원희 대표번호사의 법률 자문 내용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의 법률 자문  

 

상장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뭔가요?

"상장의 길은 험난합니다. 상장을 준비할 때 두 가지 부분을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첫째, 창업자의 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장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에 따르면 창업자의 지분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창업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창업자의) 지분율을 너무 낮추게 되면 동료나 다른 주주로부터 지분을 가져오게 되는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지분 확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분과 관련된 거래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절차적인 하자입니다. 이는 사후에 보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에게 중요한 스톡옵션을 제공했는데 스톡옵션 절차가 법에 위반이 될 경우 그 내용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종 사후에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여는 과정에서 상법상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변 스타트업을 봤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투자 계약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성공한 스타트업의 탄생은 창업자(대표)가 투자 계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 계약을 하면서 외부 관계자나 CFO(최고재무책임자)에 일을 맡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계약까지는 대표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의 함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드는 사람은 대표입니다. 회사의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투자 계약서의 조항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 개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끔 투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계약 자문을 진행하면서 여러 실패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 사례는 풋옵션(Put option)입니다. 창업자가 풋옵션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경우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개인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다른 최악의 사례로 드래그얼롱(Drag along, 동반매도청구권)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향후에 좋은 M&A(인수합병) 계획이 있으면 창업자 지분까지 가져와서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이 경우 엑시트(Exit,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지만, 창업자의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상태에서 회사를 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투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누가 선정됐고, 누가 심사했나, 그리고 멘토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에는 △네오나(대표 남석우, 신약 개발) △더도니(대표 이강원, 진단) △마이크로바이오틱스(대표 용동은, 신약 개발) △에이더(대표 황윤진, 의료기기) △엠티이지(대표 김덕석,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에는 △박민식 스틱벤처스 부대표 △심수민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상무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희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대표(CIO) △장은현 스타셋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함께 한다. 멘토단에는 △김용주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신용규 인바이츠 생태계 회장 및 법률 멘토에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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