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화상 투약기, 공은 복지부·과기부로
반응 극명, 약사회 "전면 거부" vs 쓰리알 "실증특례 준비 주력"
박인술 대표 "약 자판기 비하 그만...대화 나서달라"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사업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진입이 확정된 가운데 공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넘어가게 됐다.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후 두 기관은 화상투약기(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판매 의약품 목록 △관리약사 1인당 관리 기기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열린 '제2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된 '화상투약기'는 한 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의결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결 안은 조건부 형태이나 화상투약기 운영 형식 및 사업 조건들은 기존 발표된 내용을 준용할 것이 유력시되고있다.

 

10여년 논란 속 화상투약기 형태는?

화상투약기 운영 형태는 2016년 복지부가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 주요내용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 후 전자적 시스템으로 의약품 판매 및 그와 관련한 의약품 화상판매기의 기술 기준이 명시돼 있다.

사업 운영 조건은 2019년 복지부가 실증특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운영에 대한 '부가 조건(안)'이 일부 준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의견에서 언급된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2019년 실증특례 사업 의견 요청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해당 안은 △책임 주체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의약품 범위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 시행·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책임주체와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 시행 확대 등은 기존 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변수는 고용 관계, 즉 관리약사 1인당 관리 가능한 기기 갯수다.

약사 1인당 관리 가능한 기기는 고용 관계 및 책임주체에 대한 중요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사업 주체인 업체 측은 '프리랜서형 약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형 약사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에 접촉한 시점부터 약을 구입한 후 기기에서 이탈까지 과정까지 한시적인 시점에서만 관리약사 지위를 획득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1인 약사가 여러대의 화상판매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셈이다.

최근 전면반대 노선을 타기 전까지 약사회는 약사 1인당 1개 판매기기(개설약국 약사 또는 개설약국 약사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약사 1인) 입장을 고수해 왔고, 업체 측은 1인당 30개 혹은 그 이상 판매기기를 관리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대립이 이어져 왔다.

 

약사회 "실증특례 전면 거부"
쓰리알 "기술 준비에 주력"

심의위원회의 발표 결과에 밀접 관계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쓰리알의 반응은 극명하다.

대한약사회는 심의위 발표 직후 성명을 발표하면서 '부당하고 위법한 실등특례 사업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사업에 제기하고 있는 우려인 △판매약 품목 가격·유통 담합 △유통질서 훼손 등 위법성을 추적·고발하는 가운데 약국 시범 설치를 막을 대규모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

쓰리알 측은 약사회에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방침이다. 쓰리알 박인술 대표는 약사회에 "이제는 약사회와 함께할 때"라며 "화상투약기를 약 자판기라고 비하하는 것을 멈추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대표는 향후 시범사업을 위한 판매기기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약사회가 정하는 방향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세부내용 조율 및 사업준비 기간(재량)을 거친 후 사업시행부터 2년간 진행된다. 실증특례 사업 중 관련 규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1회 2년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업 개시 후 최대 4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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