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화상투약기 6번째 안건 상정...약사회장·업체 대표 참석
최광훈 회장 "아이들 놀이터에도 안전장치는 필요해"
조양연 부회장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기준 충족 못해"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결정할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오늘(20일) 오후 4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인사에서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새 정부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혁파를 내걸고 있다"며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이날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화상투약기 의결 저지를 위한 집회를 회의장인 LW컨벤션센터 1층에서 진행했다.

예정과 달리 회의에 참석이 결정된 최광훈 회장은 "아이들의 놀이터를 본 따 만든 '샌드박스' 사업이지만 최소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며 "약사들의 우려와 생각들을 고스란히 전할 것"이라 밝혔다.

조양연 부회장은 화상투약기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의결 5개 기준을 분석해 화상투약기 샌드박스 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왼쪽) 회장, 조양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왼쪽) 회장, 조양연 부회장

실증특례 의결 기준 5개는 △기술 또는 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 △생명안전 저해요소 유무 △개인정보보호 장치 △실증 규제특례 적정성이다.

조 부회장은 "화상투약기는 기술에 혁신성이 없고, 편익 역시 사업체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기기오작동 및 미숙으로 소비자 위험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규제이며, 사업의 구체적 실증 목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으로 사업을 저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고있는 '약국가의 ICT 외면' 의혹 역시 반대 근거를 제시할 전망이다.

조 부회장은 "약료 서비스 통합을 위한 전자처방전, 원격 복약지도 모델, 의약품 전달체계 고도화에 ICT기술 접목을 진행하는 등 약국 서비스와 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8개 안건이 상정되며, 화상투약기는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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