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약 자판기 규개위 통과 생각안해"
"최악의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의·정협의 전면 중단될 것"
"공공심야약국 등 의약품 접근성 해결 합리적 대안 있어"

오늘 16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약 자판기(공식명 화상 투약기) 저지에 '플랜 B'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9일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 직후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약 자판기 규개위 상정)통과 된다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저지 움직임은 내일(규개위 회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 예정인 실증특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약 자판기 표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단체(대한약사회)와 업체(쓰리알코리아)의 3차례 조정회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탓이다.

기존 협의가 진행됐던 사안들은 △관리약사 1인당 관리 기기 갯수 △약 자판기 설치 장소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이었지만,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약 자판기 샌드박스 진입을 전면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쓰리알코리아 화상투약기
쓰리알코리아 화상투약기

실제로 궐기대회 당시 결의문을 낭독한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약 자판기 실증 특례가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는 전면 중단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약 자판기 도입 취지 중 하나인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의 약사 측 대안은 7월 정부 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공공심야약국'이다. 공공심야약국 사업명칭은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한시지원' 사업으로 작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178개 기초자치단체 60개 약국에서 진행 예정인 이번 시범사업은 야간 3시간(22시~01시) 운영경비 예산인 16억6200만원이 책정됐다.

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올해 시행예정인 공공심야약국은 자판가로 인한 오·투약, 개인 민감정보 유출, 지역갹국 시스템 붕괴 우려를 해소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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