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괄일죄 등 인정...상고 기각

역대 최대규모인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에, 상고심까지 이어갔지만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사인 조모씨와 김모씨, 다른 김모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단독 강희경)는 벌금형으로 조씨 400만원(추징금 850만원), 김 씨 1500만원(추징금 3500만원), 다른 김씨 700만원(추징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이유 요지는 사실오인(김씨와 다른 김씨, 유죄인정 금액 차이), 법리오해(조씨, 공소시효 완성 등), 양형부당(조씨와 다른 김씨) 등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리오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기간 계속해서 행한 것으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해 피고인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조씨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오해, 김씨와 다른 김씨의 사실오인 등으로 인한 양형부당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파마킹이 의사 등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금액은 56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액 리베이트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이 회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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