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효과 좋고 비용 적어"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맞춤형 정밀치료 실현 가능"
8월부터 최대 5년간 의료현장 활용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두 개 기술이 혁신의료기술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혁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 사례는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혁신의료기술이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 중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 감소 등 가치가 예상되나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을 우선 시장진입하고 사후 재평가를 진행하는 의료시장 조기 진입 제도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방안
유효성 입증이 필요한 기술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퇴는 경우에 한해 선별급여 90%, 혹은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을 의결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2개 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술로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된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혁신의료기술 연번: 제1호(2019년 11월)
·건강보험 적용: 한시적 비급여

2~3기 진행성 위함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 5년 생존률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환자 예후는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당시 혁신의료기술평가단은 주치의가 수술 후 환자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맞춤형 치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청문건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수술 후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군을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재의 미충족 의료수요인 과잉치료와 과소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후군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인별 맞춤형 정밀치료가 가능하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혁신의료기술 제3호(2020년 11월)
·한시적 선별급여(90%)

한시적 선별급여 90%(수가 약 164만원)가 적용되는 이 기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후 성공적으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수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내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2014년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에 선정됐으며 2014년 10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실시된 바 있다.

기존기술은 골수천자가 필요한 침습적 치료법으로 비용소모가 큰 기술인데 비해 비침습적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이 가능하고 2002년 이후 국내외 5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가 진행된 기술이기도 하다.

이에 당시 평가단은 기존 치료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8월부터 최소 3년간 적용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두 개 기술은 2022년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혁신의료기술 기본원칙에 따르면 선정된 기술은 3~5년 간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이후 정식등재절차가 진행된다.

혁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흐름도
혁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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