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작년 9월 투약비용 저렴하면 조정신청 가능 개정

지난해 9월 약가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이 개정된 후 최근까지 10품목의 약가 조정이 이뤄졌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품목도 2~3개다. 

지난해 업계에서 3년간 조정신청 수용이 15품목에 그쳤다고 밝힌 통계에 반해, 기준개정 후 1년도 안돼 약가인상이 줄줄이 이뤄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약가 조정신청 평가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기존 ①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②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라는 2가지 기준에서 ③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이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가 추가됐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작년 9월 이후 이번 달까지 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돼 약가가 인상된 제품은 10품목이다. 삼영유니텍의 '유니텍요오드화나트륨액'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나타신점안현탁액', 광동제약 '베니톨정' 한림제약 '조피린장용정',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0.1%', 한국산텐제약 '트루솝점안액', 글로벌데이몬파마 '윌리진캡슐' 등이다. 

유니텍요오드화나트륨의 약가는 3683원에서 올해 1월 1일부로 1만 500원으로 조정됐다. 나타신점안현탁액 약가는 36만 8100원이었으나 지난 2월부터 72만 9616원으로 올랐다. 

글로벌데이몬파마 윌리진캡슐25mg 653원에서 852원, 50mg는 827원에서 1157원,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 0.1%는 3180원에서 4000원, 한국산텐제약 트루솝점안액 7105원에서 8000원, 듀락칸이지시럽은 150원에서 168원으로 올랐다. 

또한 베니톨정은 176원에서 206원으로 17%, 조피린장용정은 119원에서 133원으로 11.8% 약값이 6월 1일자로 인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히 가산재평가 등의 이유로 인하된 품목에 대한 조정신청에 퇴장방지 의약품 심사와 동일한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며, 대체약제 투약비용 등을 근거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대체가능약제 대비 저렴한 약제는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평가대상 요건에서 '동일제제 중 업체수가 1개인 경우'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상한금액 조정은 여러 원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상한금액 조정 자체가 비용효과성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어 원가자료를 포함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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