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비·제품설명회·도매상마진·CSO와 거래 등 중점 검토
서재훈 회계사, "국세청이 해당 사안 바라보는 시각 파악해야"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업체의 임상시험지원 비용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 임상연구비, 제품설명회, 도매상마진, CSO와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는 성격에 따라 △정기조사 △기획조사 △심층조사 △범칙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회사는 통상 4~5년 마다 정기조사가 이뤄진다.

서재훈 법무법인 김앤장 회계사는 20일 제약바이오협회 주관 '2022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제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 점검하는 사항은 △임상연구비 △제품설명회 △도매상마진 △CSO와 거래 등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임상연구비

서재훈 회계사는 "최근 임상연구비 중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분야는 연구자주도 임상연구"라며 "국세청은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에 따른 대가성 사례를 연구자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게 아닌 가’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국세청은 식약처 등에서 제공하는 △임상연구목록 △제약회사 임상연구비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약서 등을 비교·검토하고, △식약처 시스템 내부 자료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및 공정경쟁 규약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임상시험의 경우 적절한 연구비 제공은 허용되지만 국세청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 회계사는 임상시험의 현실적인 3가지 문제점으로 △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거액의 연구비 지급 △거액의 연구비에 따른 높은 정당성 요구 △새로운 방법의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세청이 최근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 회계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를 설정할 때,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른 임상시험인지 여부 등 그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보건의료인과의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며 "의학적 가치 증진의 중요성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증해야 되고, 논문·브로슈어 등 임상 연구에 대한 결과물의 활용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상지원관련 제약사에서 체크해야 할 체크포인트 

1. 판촉목적이 아닌 의학적 목적이 분명한 지 
2.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정당화 시킬만큼 가치가 있는지 
3. 연구기관 선정이 공정한 지
4. 연구계획서(Protocol)가 실현가능하게 준비됐는지 
5. 연구자측이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 
6. 연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 지
7. 연구계약서가 체결됐는 지 
8. 연구결과물이 충실한지/연구결과물이 사후 활용됐는 지/사후 활용 계획서가 구비 돼 있는 지

 

제품설명회

서재훈 회계사는 "제품설명회에 대한 국세청 시각은 '제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 가'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세청은 제약사 등에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제품 설명이 이뤄졌는 지 여부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 등 준수 여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와 대사 △보건의료인 의외의 참가자가 있었는 지 여부 등이다.

서 회계사는 "실제 제품 설명이 이뤄졌는 지 증명하기 위해 브로셔, 의료인의 뒷모습 등을 사진으로 찍거나, 의료인 서명을 받거나, Q&A에 참석했던 영업직원들이 보건의료인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회사 내부 자료로 남겨두는 등 다양한 방법들로 회사마다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서 회계사에 따르면, 회사들은 보건의료인에 제공되는 식사비를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접대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로 자동 납부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로 관리되는 경우 국세청과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 회계사의 의견이다.

그는 "국세청에서 단순히 식사를 대접한 정도로 리베이트라고 확대해석 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취급할 지에 대해 잘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상 마진

서재훈 회계사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상 제약사 등은 도매상에 1.8%까지 대금결제 일에 따른 할인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판매 장려금과 후 가격 할인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회계사는 "이런 할인 및 장려금이 과도하게 된다면, 국세청은 리베이트 자금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세무조사 때 점검을 실시한다"며 "국세청이 주로 보는 쟁점은 제약사가 도매상과 '의료기관 처방 관련 영향행사자' 사이의 납품 여부 및 할인율 교섭에 관여했는 지 여부"라고 밝혔다. 

즉, 중간에 있는 도매상은 형식적인 도매상에 불과했다면 리베이트가 아니고, 제약사가 관여했다면 리베이트로 법원이 판단한 판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CSO와 거래 등 기타 사항

서재훈 회계사는 "제약사가 CSO를 중간에 활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CSO가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는 지'에 초점을 맞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CSO영업대행사 대표자와 제약사의 주주 임직원간 관계 △CSO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어떤 IP를 썼는 지 △실제 CSO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 지 등도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기타 사항으로 '가공자산 계산'에 대해서도 점검된다. 가공자산이란 실제로는 없는 자산이거나 실질적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장부에만 올라 있는 자산을 뜻한다.

서 회계사는 이 사항 점검포인트에 대해 "제약사 등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산화 시켜놓고 나면 검증이 안 된다"며 "이 자산은 형태도 없고, 유형 자산으로 바꾸고 나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만드는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유형 자산의 증가 금액이 어떤 관련 비용보다 크다고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한 혐의를 갖게 돼 조사가 진행된다.

학술행사 대행 수수료가 대행사에 과다 지급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행사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행사의 매출이 특정 A 제약사에 몰려 있는 경우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경우 '학술행사 대행업체 직원 수 대비 그 대행업체의 법인카드가 많은 지 여부', '법인카드의 사용처가 대부분 고급음식점이나 골프장 등 접대시설 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외자산을 이용한 현물 접대도 소개됐다. 부외자산은 제조업체가 생산 원가에 미반영한 잉여 재고 즉 공장에서 만들긴 했지만 장부에 안올린 것들을 말한다.

그는 "부외자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가 현물 접대나 영업 활동 등에 사용하는 케이스가 간혹 조사됐다"며 "국세청은 의약품 생산실적과 제조원가 명세서를 분석해서 장부 외에 관리되고 있는 재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법인카드·사용내역,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액 문제, 병의원에 의료장비 무상 대여 등도 국세청에 주요 점검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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