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 건
일부승소한 7개 품목은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리베이트 건으로 비보존제약의 45개 품목과 한미약품 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비보존제약 씨크로크림 등 45개 품목, 한미약품 이트라정 등 3품목 상한금액을 2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한금액 인하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당시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2017년 4월21일, 2017년 5월26일, 2018년 3월26일에 각각 고시했으나, 제약사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시 효력이 정지됐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제약사가 패소하면서 비보존제약과 한미약품의 제품의 고시효력정지가 해제된다. 약가인하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반면 대법원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저가약으로 지정된 기준 시기를 반영한 행정처분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알려진다.  

이에 해당하는 한미약품 코스펜에이시럽과 암브로콜시럽, 한미유리아크림 등 6개 제품과 비보존제약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까지 총 7개 품목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10년전  발생한 사건의 약가인하 처분이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내려지면서 쟁점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모두 해소됐다"며 "한미약품은 더욱 낮은 자세로 R&D와 근거중심 마케팅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보존제약의 전신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자사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해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회사는 2018년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으나, 3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게 됐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이며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며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