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요약

충북 제천시 한 어린이집, 독감약 처방없이 배포
학부모 카페에 이같은 사실이 공개됨
대한약사회 조사 결과, 기부된 의약품으로 확인
식약처, 제약회사와 해외봉사단체 위법여부 조사

충청북도 제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전문의약품인 독감치료제가 의사 처방 없이 배포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 '코오롱제약'과 봉사단체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대한 조사 및 고발 등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은 코오롱제약이 올해 4월 해외 기부 목적으로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제공한 사용기한 8월까지인 '코미플루현탁용분말6mg/mL' 1만 500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한 학부모 카페에서 전문의약품인 독감치료제 '코미플루현탁용분말'이 어린이집에서 의사 처방 없이 배포된 것이 소개됐다.
전문의약품인 독감치료제 '코미플루현탁용분말'이 어린이집에서 의사 처방 없이 배포된 것으로 13일 한 학부모 카페에 소개됐다.

이 의약품들은 제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원장협의회를 거쳐, 각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배포됐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동의 없이 제공되면서 어린이집 측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졌고, 해당 의약품들은 모두 회수된 상태다.

코오롱제약 측은 해외 기부 목적으로 해당 봉사단체에 제공했을 뿐 어린이집에 흘러들어간 경위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령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식약처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 대변인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코오롱제약이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전문의약품인 '코미플루' 기부가 가능한 경우였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사례 등을 토대로 관할 지방청에 기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토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약품의 기부는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와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의사·치과의사·약사가 소속된 단체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즉, 식약처는 위 사유 중 어떤 명목으로 코오롱제약이 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했는 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사랑나눔공동체의 경우 관할 보건서에 기부물품의 어린이집 배포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이 논란과 관련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처방에 의한 투여 필요 △해당 의약품은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됨 △사용기한이 4개월 미만인 점을 통해 회사가 해당 의약품이 국내 유통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가능했을 것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 측은 "해당 의약품을 기부한 제약회사, 기부단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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