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hit |
CSO 신고제야 말로 민생 법안인데

CSO 신고제 법안이 번번이 간호법(안) 뒷전으로 밀려 입법화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신고제를 통해 CSO법이 마무리 돼야 하는데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두 차례나 그렇게 됐다.

간호법은 엄지손가락이고 CSO법은 새끼손가락인가? 열 손가락 깨물어 보면 모두 똑같이 다 아픈데 말이다. 국민은 대변자로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만든다. '법률'은 국회가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 자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국민의 대변인 조직인 국회가 법률이라는 자식을 만드는 일에 차별을 두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제51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대규모 공동결의 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양 단체가 끝까지 연대하며 함께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간호법이 제정되어야만 (100세 시대에)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보장 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점이 주된 명분이다. 지난 9일,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 제1소위에서 병합 심사 후 통과되는 등,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데도 길거리에 나섰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인가?

이에 대응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15일 '간호법 규탄(제정반대)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간호법 국회통과 시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배수진을 쳤다. 

의료법에 다 들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개선ㆍ개정하면 될 일을 가지고, '특정 직역(간호)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단독법률(간호법)을 제정하게 되면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의협이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다.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주역(主役)을 맡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도 의협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간호'라는 동질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협과 간무협 간에 패가 완전히 갈렸다. 간호 직역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간호단독법 제정을 놓고 맞싸우고 있는 이들 직역의 세력 판도인 취업자 또는 노동조합원 수는 실로 엄청나다. 간호사 약 29만여 명, 의료산업노동조합원 약 5만6천여 명, 의사 약 14만여 명, 간호조무사 약 23만여 명 등, 전체 약 72만 명 가까이나 된다(한국고용정보원 보건서비스업 취업자 추계치 참조).

하기야 이들이 길거리에 나가 목적 달성을 위해 큰 소리로 아우성치면 아무리 국회라 해도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할 것도 같다. 그래서 'CSO신고제'를 입법 첫 과정에서부터 뒷방으로 몰아넣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인가. 

간호법 제정 과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는 물론, 미국 상원에 버금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것일지 불을 보듯 빤하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CSO신고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CSO신고제는 국민의 약값 호주머니(경제사정)와 정신문화 등에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다. 

의약업계와 보건의료에 관심이 많은 국민 절대 다수는 CSO가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파악들 하고 있는데, 불법 리베이트는 마약처럼 인간의 정신을 갉아 먹는 불공정한 뇌물성 판촉물일 뿐만 아니라 약값에 그대로 전가됨으로써 약값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CSO의 불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과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조항이 긴 시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 지난해 2021년7월20일 공포됐지만, CSO라는 실체가 규정되지 않아 당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자 그 대안으로 시급하게 마련된 것이 CSO신고제 법안이다.

CSO신고제는 간호법처럼 찬반이 극렬하게 엇갈리는 이해 관계자가 없다. 이미 장시간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가 됐으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용이하게 입법 할 수 있다. 위탁 받은 판매촉진 업무 재 위탁 금지 조항(안)은 위헌성이 있다 해서 수정까지 해놓고 보건복지위 제1소위 문턱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업계가 서로 내 입장이 옳다고 심히 으르렁 거리는 간호법 때문에 CSO 신고제 법안을 뒷방에 방치하고 있는 국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 약값 부담을 보다 가볍게 해주고 뇌물성 판촉물의 폐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CSO신고제 법안이 간호법(안)과 비교해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 국가 입법 전문기관인 민의의 국회가 이래도 되는 것일까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