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 있는 것으로 심의
대웅, 케이캡 맞서 대웅바이오 등 관계사, 자회사 총 출동

대웅제약 전경 (사진제공 : 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 (사진제공 : 대웅제약)

국산신약 34호인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정(성분 펙수프라잔)이 급여결정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에 걸렸다. 

단, 대웅제약의 결정에 따라 급여권 진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사용량 협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웅제약 펙수클루정은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펙수클루정뿐 아니라 한올바이오파마 '앱시토정'과 대웅바이오 '위캡정', 아이엔테라퓨틱스 '벨록스캡정'도 마찬가지다.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정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다.

HK이노엔의 케이캡과 경쟁약물이다. 케이캡은 중국과 미국, 인도 등 해외진출은 물론 국내 매출이 1000억원이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여기에 구강붕해정이 급여적용되며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후발주자가 전세를 뒤집기는 만만치 않다. 이에 대웅제약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관계사와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 대웅바이오, 아이엔테라퓨틱스를 끌어들였다. 

무엇보다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급여등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것은 공이 제약사 측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대웅제약은 이미 거래처에 펙수클루 브로슈어를 배포하는 등 프리마케팅에 나섰다.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만큼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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