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참조 산식 기준 개선 등
3개월간 정례회의 등으로 개선안 도출 예정

정부가 외국약가 참조 개선안 마련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참조식은 신약 등재와 향후 사후관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 협회 대표와 실무진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킹그룹은 약 3개월간 정례회의 등을 개최해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안을 도출한다. 특히 외국약가 참조식에 대한 근거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약가 참조 사후관리는 2019년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이슈화 됐다. 

당시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지출구조설계를 계획하면서 약제군별(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복지부의 종합계획 시행계획안에는 약제군별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 및 방안마련'이 포함됐었다. 작년 12월 건정심에 보고된 '2022년 시행계획안'에도 있다. 

지난 2월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외국약가 참조 사후관리를 시행하려면 산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환산식은 외국 7개국의 공장도출하가, 환율, 부가가치세, 유통거래폭 등이 반영된다. 하지만 실제 도매마진(유통거래폭)을 알수 없고 세금구조 차이, 공장도 출하가도 정확하지는 않아 재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평원이 의뢰해 2019년 가천대학교 장선미 교수가 수행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도 "외국약가참조 방식은 약가결정이 건강보험으로 위임되기 전부터인 1990년대에 적용되던 방식"이라며 "참조 대상국가와 외국 약가 참조 산식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약가 참조 산식은 1995년 일본제약협회의 출장조사보고서(선진제국의 약제급부제도, 약가제도)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나 해당 비율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
거는 알 수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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