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사청문회 진행... 서면답변 통해 정책방향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3일) 열린다. 자녀들 의대 편입학부터 논문 표적 의혹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검증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 밝힌 복지부 장관으로서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정 장관 후보자는 제약·바이오분야는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라며 연구개발,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각 분야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R&D 지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글로벌 혁신신약(블록버스터) 개발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계획에 대해 환자 접근성 향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위험분담제 도입과 경제성평가 면제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료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 후보자는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의지를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내용을 접한 바 있다. 국민 건강 수호,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특히, 판매촉진 영업자(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첩약 급여화와 한의사 전문약 처방권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 후보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3년간 추진되며,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이뤄지는 성과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필요성, 적절성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첩약 급여화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상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고,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의원 전문약 사용 관련 실태조사 및 판례를 고려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의 연장선으로 현재 출시된 천연물 신약은 한약재 성분이 대부분이거나 한약처방을 그대로 차용해 개발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급여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전문약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 의료인 직역확대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핵심추진 정책 분야로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돌봄과 의료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혁신 △필수적인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속가능하고 두툼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저소득층·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미래먹거리로서 바이오헬스 산업 및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지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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