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서 의결

 포상금 사례 

#1. A병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업무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직접 시술하여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비 16억250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 6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2. B의원은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종합검진 체크리스트에 체크된 검진항목에 대한 비용을 일괄 수진자에게 징수하고도 일부 항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715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3. C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직 간호사를 병동 간호인력으로 허위신고 및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분만휴가 중인 간호사도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간호인력 등급 위반) 공단에 요양급여비 9180만 원을 부당 청구 했다. 신고인에게는 136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1억5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