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요약

코백회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반박 기자회견'
백신피해자 단체 "이상반응 인과관계 질환 확대 실효성 없어"
강윤희 전 식약처 의약품심사관 "인과관계 평가 방안부터 새로 고쳐야"
"이상반을 셀 수 없이 많아...사례별 대응으로 접근해야 마땅"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을 늘리고 인과관계 질환을 늘리겠다는 대통령 인수위 발표에도 피해 환자들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이하 코백회)는 28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협의회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보상방안 마련 이전 인과관계 평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유일하게 참가한 강윤희 의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는 회견 후 히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인과관계 평가 방법 접근법 자체를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접종 인과관계...현장 인력 의견 저평가 지나쳐"

강윤희 전 심사관은 현재 역학조사관, 주치의들의 인과관계 평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학조사관과 부작용 치료 주치의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접종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례들이 백신 피해접종 심의결과 4-1 혹은 4-2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 피해 심의결과 분류 4는 백신접종과 중증이상반응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다. 4-1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4-2는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분류된다. 5는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4-1에 해당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강윤희 전 심사관은 현재 백신접종 피해 분류기준 4는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분류기준 5)가 아님에도 사망자들이 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분류로써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신접종 피혜사례 심의위원회 분류기준
백신접종 피혜사례 심의위원회 분류기준

그는 "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분류기준 4는 5와는 전혀 다름에도 인과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 못하는 사례들이 인과성이 없는 사례로 구분돼 보상이 이뤄진다"며 "종전 4-2 분류를 3으로, 4-1분류는 2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과성 확인표 목록 늘리기로는 해결 불가"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히며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백신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인수위가 밝히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 연구지원 전담기구 설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자 관리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지원 전담기구 목적이 연구를 통한 인과성 대상 질환 확대인데, 현재 보고되고 있는 질환의 종류가 방대해 질환을 일부 확대하느 것으로는 환자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강 전 심사관은 "현재 대표적인 백신접종 이상사례 질환은 심근염, 심낭염 등인데 이는 부작용 사례 중 극히 일부(심근염의 경우 5%)에 지나지 않는다"며 "질환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이상반응자 관리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학조사관, 주치의 인과성 소견이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학조사관과 부작용을 치료한 주치의 역시 질병 전문가로 이들의 평가 소견도 부작용 피해구제에 반영돼야 마땅하다"며 "인과관계 평가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이후에 보상을 논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인수위에 △인과성 사례 개별 접근 △백신 인과성 범위 확대 △주치의, 역학조사관 의견 반영 △특수한 경우 생활비 지원 △백신 접종 이상반응 질병코드 생성 등이 세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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