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교수 "2017년 108건 등록...10년전보다 2.7배 늘어"

[이슈초점] 국내외 약가 비교연구 무용한가②

지난 2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의약품 HTA 도전과 과제' 병행세션 모습. 왼쪽부터 이의경 교수, 김성주 이사, 송재훈 기자, 조윤미 대표
지난 2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의약품 HTA 도전과 과제' 병행세션 모습. 왼쪽부터 이의경 교수, 김성주 이사, 송재훈 기자, 조윤미 대표

국내서도 약가협상 등에 외국약가 참조

한국 보험당국은 경제성평가면제특례제도를 활용하거나 신약 약가협상을 수행할 때 외국 약가를 활용한다. 가령 경평면제에서는 A7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를 찾는다. 여기서 조정가는 A7국가 공장도 출하가격에 국내 유통마진과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을 말한다.

약가협상 때는 OECD 회원국과 대만, 싱가포르 약가를 참조하는데 비교대상국가의 공보험 등에서 인정한 가격을 활용하거나 조정가를 산출해 쓴다.

이 처럼 정부와 보험당국이 외국약가를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약가와 비교해 국내약가 수준을 추정하는 연구자체가 무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는 “(적어도) 이런 제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약가수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외국약가 비교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한국정부와 보험당국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연구가 활발하고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국가별 신약가치 비교] 연구 중간결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지난 2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해외 연구동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우선 건수부터 보자. 이 교수팀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의 NCBI가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의학정보사이트 PubMed에서 ‘Drug', 'Price', 'Comparison' 등 3개 단어를 ’And‘로 묶어 검색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날 PPT에 ’국제 약가비교 연구 추세(2008~2017)‘라는 타이틀로 띠운 내용이다.

연구논문수는 2008년 40개. 2009년 47개, 2010년 57개, 2011년 44개, 2012년 43개 등으로 매년 40~60개 수준에서 등록됐는데, 이후에는 2013년 70개, 2014년 73개, 2015년 70개 등으로 조금 늘었고, 2016년 87개, 2017년 108개로 최근 2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2017년 한해만 2.7배 늘어난 것이다.

이 교수는 “약가비교 연구는 사실상 WHO가 주도한다. 사빈 보글러 박사를 중심으로 의약품 적정가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스웨덴은 한국의 심사평가원과 같은 약가 결정기관인 TLV가 약가 비교연구를 수행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캐나다는 PMPRB 7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스웨덴,스위스)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노르웨이도 2008년과 2011년, 2012년도 외국약가 비교결과를 내놨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2013년 기준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25개 EU 가입국이 외국 약가참조제도를 활용하는 등 외국약가를 참고하는 나라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다. 국가별로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각 30개 국가를 참조해 가장 많았고, 핀란드 29개, 그리스·벨기에·슬로바키아·체코·오스트리아 각 27개, 이태리 24개, 스페인 18개, 독일 15개, 아일랜드 14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교수 발표처럼 국제 약가 비교연구와 외국 약가참조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다면 무용론을 이야기하며 언급자체를 자제시키려는 한국정부 등의 태도는 역주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그룹 일각에서 제기되는 약가비교 연구 무용론은 해외 표시가격과 실제가격 격차가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약가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상당한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교수도 이 점을 감안해 이번 연구에서 약가 구성요소를 보정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 그렇다면 국제 약가비교가 활성화돼 있는 다른 나라 연구에서는 약가 보정을 어떻게 할까? 국내 연구진이 활용한 방법론과 어떻게 다를까?

이 교수는 TLV보고서와 란셋 온콜로지 등 5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 등 6건을 비교한 내용을 이날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들 논문은 가장 중요한 약가수준지표로 그동안 국내 연구진이 활용해온 것과 다르지 않게 도매가, 공장도가, 소매가 등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아예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환급이나 할인, 위험분담(RSA)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1개 논문의 경우 유효약가 인하율을 23%로 가정했다.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RSA 약제에 30% 인하율을 일괄적용해 보정했는데, 이 교수는 “유효가격 인하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약업계 약가업무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발표내용을 정리하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해외 약가비교 연구와 국내 연구진의 연구는 접근법에서 유사하거나, 오히려 이 교수의 이번 연구는 각국의 약가 구성요소를 파악해 유통마진, 부가세, 조제료 등을 보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실질가격에 조금 더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이를 “각 국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가격에 대한 비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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