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 등 30여곳 무효심판 제기

보령제약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에 대한 제네릭 개발사들의 특허회피 방어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제네릭 개발사들이 무효심판으로 재공략에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알리코제약 등이 제기한 듀카브 복합조성 특허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해당특허의 만료일은 2031년 8월 8일까지다. 

듀카브는 보령제약이 개발한 카나브(피마사르탄)에 암로디핀을 결합한 복합제로, 지난해 41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약물이다. 듀카브 특허회피에 나선 회사는 알리코제약 등 46개사에 이른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후발약 개발에 나선 회사들은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이달 초 알리코제약과 신풍제약, 하나제약, 휴텍스제약 등은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에 이어 지난 22일 씨티씨바이오, 에이치엘비, 제이더블유신약, 건일 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대웅바이오, 동구바이오,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바이넥스, 삼진제약 ,아주약품, 에이프로젠, 엔비케이, 영풍제약, 이든파마, 일성신약, 일화, 지엘파마, 테라젠이텍스, 한국글로벌, 한국프라임 등 22개사가 추가로 참전했다.

이들 제약사는 특허무효화에 도전한다. 듀카브 성분 중 하나인 '피마사르탄'의 물질특허가 2023년 2월 1일 만료되고, 듀카브의 특허는 2031년까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한다면 듀카브 후발약들은 2023년 2월로 발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개발사들이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인데 좌절됐으니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특허무효도 좌절되면 제네릭 출시를 당길 방안은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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