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미청구 약제 중 제약사가 소명한 품목 협상

미청구 삭제 대상 약제 중 유보가 결정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협상으로, 공급 가능한 적정시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안전성 문제로 급여가 중지된 약, 미청구 약제 중 삭제 유보된 품목 등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은 2년간 생산이나 청구실적이 없는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해 급여삭제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이 협상대상 약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미청구 약제들은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 

공단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근 2년간 보험 금여 청구실적이 없어 미청구 대상 평가에 따라 삭제대상이 된 품목 중, 제약사가 청구실적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소명한 158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리스트에는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2.5mg, 사노피아벤티스 엘록테이트주, 명문제약 부프레인패취, 한미약품 디쿠아폴점안액3%, 일양약품 텔로다운정80/5mg, 안국뉴팜 티옥트민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신텍스제약 32품목, 코스팩스파마 15품목, 아리제약 12품목 등 중소제약사들의 품목이 다수 협상 대상이다. 

미청구 약제는 6개월 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대상 약제들은 최대 6개월까지 공급 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제약사가 제시하는 공급가능한 적정 기한과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제약사가 약속한 공급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진 취하하거나 건보공단이 급여삭제 시킬 수 있다는 합의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158품목 협상 대상 약제는 조건부 급여삭제 유보이기 때문에 협상 결렬 품목의 경우 급여 삭제 절차를 밟는다. 즉, 오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후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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