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 증감에 따라 310만 명 환급
추가 납부 10회 분할 시, 1인당 월 평균 2만 원 납부

정산보험료 산출 연간 소득이 450만원 변동된 경우
450만원×6.86%(’21년 보험료율) = 308,700원(사용자 154,350원, 가입자 154,350원)

☞A회사에 재직 중인 정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증가된 경우
 ⇒ 정모씨와 사용자는 4월부터 월 15,430원의 정산보험료를 각각 부담(10분할)

☞B회사에 재직 중인 김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감소된 경우
 ⇒ 김모씨와 사용자는 154,350원의 정산보험료를 일시에(4월) 환급 받음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추가 소득 증감에 따라 310만명이 환급되고, 965만명이 추가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8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 명은 전년도(’21년)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 3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7%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352원으로 전년(14만 1512원) 대비 약 50.7%(7만 1840원)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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