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협상에 의해 8품목 약가인하
조정신청 수용된 6품목은 약가 상향조정...최대 인상폭 39.9%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 등 8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는 반면 한국산텐제약 트루솝점안액 등 6품목의 약가는 인상 조정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급여 결정·조정신청 약제의 상한금액을 검토해 결정할 전망이다. 

포시가 등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체결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포시가10mg의 가격이 760원으로 인하된다. 엠에스디는 프레미스 정제와 주사제 4개 품목의 약가가 조정되는데, 인하폭은 1.5%와 7.5%대로 파악된다. 

경구용항응고제인 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는 2.56% 내려간 1103원으로 내달부터 급여적용된다. 다케다제약의 건선치료제 킨텔레스 새 약가는 140만 2000원으로 인하폭은 4.1%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체결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유형 가) 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예 : 타미플루캅셀 30, 45, 75밀리그램은 함량만 다르므로 동일제품군)

(유형 나) 유형(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유형(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하여 상한금액 조정

반면 상한금액 조정 신청이 수용돼 약가가 오른 약제들도 있다. 

제약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한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약제 조정신청 평가 기준>

①대체약제가 없거나(실질적인 단독공급 고려)
②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이거나 
(2021년 신설)③대체약제가 있어도 대체약제와 비교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우(진료상 필요하고, 투여경로와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에서 업체 수가 1곳이어야 함)

평가에 따라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산텐의 트루솝점안액은 12% 오른 8000원으로 조정된다.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은 25.8% 인상된 4000원이 수용됐다. 글로벌데이몬파마의 희귀질환 치료제 윌리진캡슐은 852원(25mg), 1157원(50mg)으로 30% 이상 상향향조정 된다.

JW중외제약의 듀락칸이지시럽은 2개 용량이 150원에서 168원, 9원에서 10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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