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위 3차 소위원회서 마무리..."추가 회의 없다"
약사회 "실익과 명분없는 시범사업...강경대응 하겠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논의 제3차 조정회의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가능성을 밝힌 채 마무리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쓰리알코리아 등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 관계자는 "추후 조정회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수순을 밟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업체는 보완사항으로 제기됐던 사업모델(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참여 위원 전체를 설득하기에는 모자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그간 밝혀왔던 화상투약기 혁신성 결여와, 그에 비해 과도하게 필요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주 논점으로 화상투약기 반대 논리를 펼쳤다고 밝혔다.

조양연 부회장은 "화상투약기 실증사업을 위해서는 △약국 근무약사 고용 형태 △약사 면허 사용 등 약사법 근간을 바꿔야 하는데 이 만한 가치가 화상투약기에는 부족하다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약품 안전성 문제와, 상담·판매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들도 문제기 됐다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업체는 화상투약기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화상 상담 장면을 배제한 음성파일 기록 △화상투약기 가림막 등을 준비했으나 실현 가능성을 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안전성과 개인정보보호, 사업모델 등 개선점이 지적됐음에도 회의 참석한 관계자들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조 부회장은 "그간 소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간 입장차만 확인할 뿐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만큼 다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규제샌드박스 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양연 부회장은 "실익과 명분이 없는 시범사업이다"라며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경우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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