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불공정 유통사례 시정 요청

기사 요약 

제약사 약국별 감기약 등 공급량 차등 거래하거나 일부 약국에만 주문 안내
약사회, 불공정행위 계속 발생 시, 강력 대응 경고

코로나19에 따른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약사 또는 유통업체가 약국 제품 공급량을 차등조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불공정행위 시정과 재발방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코로나19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가 밝힌 불공정행위 사례는 제약사 또는 유통업체에서 약국별 처방의약품 공급량 차등 거래하는 방식이다.

또한 제약사 또는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재고가 입고되어도 약국이 주문 가능한 시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일부 약국에만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들어, 영업사원에게 배정된 감기약이 10개라면 10개 약국에 약을 분배하지 않고 친소관계와 이익에 따라 약국에 몰아주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유통업체 관계자를 참여시켜 회의를 진행했고, 영업사원 분배 기록은 물론 영업사원이 약국에 전달한 수량도 기록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약국은 재택치료 환자 대상으로 투약할 감기약, 해열제 성분의 처방약은 물론 일반약 재고 부족과 품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으로 의약품 불공정 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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