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함유한 종합 비타민 "연구 가능성 충분"
기능성 식품 소분 "무분별한 마케팅 이뤄질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필요한 식품첨가물 개편, 건강기능식품 입법 20여년에 따른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등 건기식 산업계에 새 판이 짜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장용성기제 △규산칼슘 등 건기식 관련 식품첨가물 확대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건기식 산업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확대가 다양한 건기식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약국가는 "건기식 산업 확성화는 환영하지만 과도한 상업적 측면 접근에 우려"를 던지기도 했다.

 

"오메가3 함유 종합비타민?" 식품첨가물 허용 확대

식약처는 13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니코틴산 등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강화와 장용성기제(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와 규산칼슘 등 사용 허용이 주 내용이다.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는 장에서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 프로바이오틱스처럼 장에서 작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첨가제로 의약품 제조에서는 장용 코팅에 사용하는 부형제 일종이다. 현재 장용성 건기식 첨가물에는 '쉘락'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식약처는 다양한 장용성 건기식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신규로 허용된 규산칼슘은 오메가3 등 EPA·DHA를 함유한 유지형 액상 건강식품 원료를 정제할 수 있는 첨가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규산칼슘은 액체 흡수율이 뛰어나 액상 형태 건기식의 보관·취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업계는 향후 오메가3 성분이 함유된 종합비타민 출시나 유사한 형태 복합 영양제 출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오메가-3는 혼합이 어려워 단일 제품군 개발이 어린이용 젤리 형태에 그쳤지만 향후 정제·혼합제 개발이 이뤄질 경우 넓은 소비자를 겨낭한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메가3 제형 다양화는 가능하지만 복합성분 건기식은 정체 크기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시장 공략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기능성식품으로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용어를 '기능성식품'으로 변경하고 제도 적용범위를 넓혀 기능성 인정·안전을 강화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 기존 관리제도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건기식 명칭을 기능성식품으로 변경 △기능성 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구분 △기능성식품소분업 신설 및 운영 규정 △취급자 의무사항 등이 담겨있다.

남인순 의원실은 "최근 질병관리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일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차원 R&D 투자, 해외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업계는 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확대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활용을 당장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연질캡슐 성형시 캡슐 자체가 장용성 캡슐이 되도록 제조하고 있어 이외에 코팅 물질 필요성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연질캡슐 제조 업체들은 대부분 장용 캡슐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격 성분이 추가되는 것이 다양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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