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결과 발표...부당금액 5812억원 달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을 전부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건물주 B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7월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과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2009년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550곳으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7376억7000만원에 달한다.

종별 기관수 및 환수결정액은 종합병원 1곳 524억6700만원, 병원 85곳 2792억9900만원, 요양병원 288곳 1조4688억6800만원, 의원 8628곳 3674억3800만원, 치과병원 4곳 6억8300만원, 치과의원 141곳 275억7100만원, 약국 140곳 4369억4400만원, 한방병원 58곳 543억8300만원, 한방의원 205곳 500억1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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