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2주 후 실외 마스크 착용은 재논의

코로나19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되면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지 약 2년 1개월만이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건은 2주 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카페·식당 등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다. 

다만,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4월 25일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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