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아들, 현역대상 → 5년 뒤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은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출처: 보건복지부,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정자 아들은 최초 2010년 11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11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변동 사유와 관련한 소견서 등의 상세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받은 바가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인재근 의원은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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