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중 '베이진' 희귀혈액암 WM 급여기준 설정
머크 바벤시오 요로상피세포암에 급여기준 정해져

베이진코리아의 신약 브루킨사캡슐이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블린혈증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일 2022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브루킨사캡슐'과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머크의 '바벤시오주',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 등 3개 약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브루킨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작년 국내 진출한 베이진코리아가 내놓은 첫번째 신약이다. 지난 2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후 약 한달여만에 암질심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내 출시돼 있는 경쟁약 임브루비카도 희귀혈액암인 WM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급여권에는 없는 상황으로, 브루킨사가 먼저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브르킨사의 또다른 적응증인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바벤시오주는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1차 단독유지요법에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요로상피암은 가장 일반적인 방광암 유형으로, 전체 방광암 진단 사례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약 12%의 환자들은 진단 당시 이미 진행 단계로 진단되며, 원격 전이가 진행된 방광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6%에 불과해 환자들의 치료 및 생명 연장에 적합한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작년 11월 식약처로부터 해당 적응증을 허가받은데 이어 암질심을 통과하면서 급여기준 확대 적용에 파란불이 켜졌다. 

 

린파자정은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반면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등에서는 급여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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