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현황·가격동향 모니터링은 지속 예정
온라인 판매금지 등 판매처 제한도 변경해제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식약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겠다"며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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