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치료제 등 건보적용 확대 방안으로 풀이
복지부 "확정된 것은 없다, 검토 중인 사안이다"

경제성평가 자료 면제 약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 힘 공약사항이었던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 풀이되며, 소아대상 약제가 추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는 2015년 도입됐다.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등이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마련된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돼야 경평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외국 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인 7개국 중 3개국 이상에 등재돼 있는 약제여야 한다.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약제 조건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약제 중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 받은 신약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가.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포함)이 없는 경우
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가. 대조군 없이 신청품 단일군 임상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나. 대조군이 있는 2상 임상시험으로 3상 조건부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인 외국 7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하여 급여되고 있는 약제

②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으나, 약사법 제2조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생제, 응급해독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외국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약제. 다만, 제외국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경우라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가 국내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국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약제로 간주함
2. 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인 외국 7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하여 급여되고 있는 약제

하지만 기준에서 정하는 소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통상적으로 200명으로 한정하고 있고, 2개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A7국가의 최저가보다 낮은 약가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제약업계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외에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지만 급여 필요성이 있는 약제가 있다며 경평면제 해당 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국가필수의약품 중 항균제, 결핵치료제, 응급해독제까지 경평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대상 약제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미팅에서 복지부가 경평면제 약제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방향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항균제, 해독제 등에 이어 소아대상 약제가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복지부 측은 "확정된 것은 없다.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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