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를 4일부터 동네병원(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기본 진찰료에 대면진료관리료를 가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 협상 내용에 약사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1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의료기관 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약국 역시 환자대면에 따른 수가 가산 예정으로, 가산 폭은 의료기관에 지급될 대면진료관리료(2만4000원)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 "외래진료센터 참여 의원 대면진료관리료 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발표하며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에 '대면진료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의심자가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간주하는 관리지침을 시행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이은 의료기관 관련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외부활동이 늘어나며 혼란에 빠진 것은 약국이었다.

신속항원검사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약 조제를 위해 별도의 방역조치 없이 약국에 방문해 코로나19 외 환자들과 확진자들이 같은 공간에 머물고, 약사와 직원들은 역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노출됐기 때문이다.

또한 4일 이후부터는 확진자 외래진료가 시작되는데, 사전예약 등으로 동선분리가 가능한 의료기관과는 달리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환자를 구분할 대책이 없다는 것도 이유다.

 

"약국 확진자 대면 가산 OK, 쟁점은 가산액"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기본 진료비에 대면진료관리료 2만4000원을 가산해 지급한다.

또한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료기관 대면진료 시작에 따른 대면관리 가산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쟁점은 가산액이다. 약사회 측은 최근 코로나19 전담 약국 혹은 신속항원검사 인근 약국이 약사 혹은 직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진 만큼 의료기관 수준의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전담약국 20여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절반 이상 약사들이 코로나19 환자 방문 등으로 약사 혹은 직원이 확진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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